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 납부방법 뭐가다를까?

IMFORMATION/생활|2019. 4. 30. 14:15






얼마전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미납 과태료가 있나 확인해보니

아직 날아오지 않은 과태료가 있길래

미리 납부를 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가 따로 구분되어있더라구요


아마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어떻게 다른지, 두가지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간단하게 말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걸린것을 말하고

범칙금은 경찰관을 통해 직접 걸린것을 말해요



과태료는 운전을 누가 했건

자동차에 과태료가 붙는것이기 때문에

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과태료가 늘어나게 되고,

자동차 번호판 , 차량 압류 등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은

이파인 사이트나 고지서에 내된 내용으로

편리하게 계좌이 체나 카드 등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범칙금은

직접 운전을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금으로

벌점이 추가될수도 있고

범칙금을 계속 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하는 방법은 과태료랑은 다른데요,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후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합니다.

자동차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가능한 기간내에 납부를 하는것이 가장 좋겠죠?!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 납부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서

과태료, 범칙금을 맞게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최대한 안전운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해야할것 같아요


과태료, 범칙금,,, 너무 아깝잖아요? ㅠ

1~2만원짜리 살때는 고민하는데,

어이없게 3~7만원 훅~ 나가버리면 진짜,,

너무 허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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